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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인증으로도 홈택스 서비스 OK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14 17:31

수정 2014.11.05 12:00



15일부터는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이 가능한 어떤 장소에서든지 휴대폰에 내장된 인증서를 다운받아 국세청의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전자고지 및 세금납부, 민원증명 발급, 개인 세무정보 조회 등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PC나 USB메모리에 내장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휴대폰에 내장된 공인인증서만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국세청 유재철 정보개발 2과장은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가 시행되면 PC에 인증서가 없더라도 재발급 받을 필요없이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PC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면서 “휴대폰 인증서는 1회 사용 후 자동삭제돼 타인의 PC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홈택스 가입자 수는 지난 2002년 60만5000명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1108만3000명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방문자 수도 114만3000명에서 3억1352만5000명으로 늘어났는데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이용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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