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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 민자사업 관리 소홀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15 17:50

수정 2011.06.15 17:50

정부가 추정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액을 보전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잘못 등으로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사업 29개와 인천 송도 등 하수종말처리시설 16곳을 대상으로 MRG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4410억원의 혈세를 추가로 낭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MRG 민자사업 수요예측 잘못으로 지난 2009년 4978억원을 정부보전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2조1000억원의 보전금이 지급됐다. 문제는 2010년부터 오는 2040년까지 18조8000억원 이상의 보전금을 추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전금 지급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정부에서는 보전금 지출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민자 사업자는 보전금을 지급받고 있는데도 조직 및 인력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A도로 민자사업과 관련, 유지보수비 등 1527억원을 과다 계상됐고 통행량 미달로 인한 톨게이트 축소로 운영비 383억원이 줄어드는 등 실제 운영 비용이 1953억원 적게 발생하는 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보전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 또 인천시는 B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사업자가 수익률을 높이려고 기술사용료 명목의 구조비 233억원과 시설운영자문 명목의 관리수수료 130억원을 운영경비로 계상했는 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 사용료 363억원을 더 줄 우려가 있었다.


부산시 등 14개 시·군은 법인세율이 인하돼 법인세 비용이 감소했는 데도 지난해 11월 현재 16개 민자사업자와 사용료 조정을 하지 않아 236억여원을 더 지급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3개 민자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출자회사들의 접대비, 퇴직금 과다 편성 등 방만경영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않아 기금 수익 3억4000만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도로공사도 C회사의 대주주지만 퇴직임원 특별 위로금, 상근임원 과다고용 등을 방치해 결과적으로 2억3000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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