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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硏 논문 “ELW 스캘퍼에 전용선 특혜 자본시장법상 위법 아니다”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06 18:14

수정 2011.09.06 18:14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와 관련, 증권사가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게 전용선 등 특혜를 제공한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법정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증권사의 특혜 제공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사용금지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윤모 연구원은 6일 'ELW 전용선 거래 및 부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최근 한국상사판례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도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정 연구원은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범죄행위의 위법성을 구체화해야 하는데 시행 초기단계인 현재로서는 관련 판례도 없다"며 "따라서 해당 행위가 시장에서 얼마나 위법성이나 악성을 가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사들이 일부 스캘퍼에게만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것은 일반 투자자와의 형평성에 문제는 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자본시장법 178조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기 행위'의 존재가 필요하다"며 "사기 행위는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고 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위를 말하는데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특혜를 사기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법 178조의 부정한 수단 사용 금지 조항은 자본시장법상 가장 강한 형사처벌조항이 적용된다"며 "시세조종행위 등 전형적인 부정한 수단과 같은 형사처벌조항을 증권사와 스캘퍼에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443조는 178조 부정거래 행위 외에도 각종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행위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며 이들 불공정거래행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ELW 전용선 거래 등이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법성 내지 악성의 정도가 매우 강하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증권사의 특혜 제공을 사기행위로 보지 않아도 사회 통념에 위반돼 부정성이 인정된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 연구원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부정한 수단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는 것에 대해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경우 법률의 포괄적 적용으로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EUREX(European Exchange) 등 해외 거래소는 증권자동전달시스템(DMA) 매매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60여개 거래소가 DMA를 허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지난 6월 스캘퍼들에게 증권사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주문처리 시스템을 호가제출단계(FEP) 등에 탑재, 일반투자자보다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증권사 전·현직 사장 12명을 포함, 스캘퍼 등 48명을 기소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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