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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학생 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4.27 05:55

수정 2010.04.26 22:45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30%가량 인하돼 전업주부, 학생 등의 국민연금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을 종전 ‘가입자 전체’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중간소득인 99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내려가 주부나 학생 등이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60세 이상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임의계속 가입자)할 때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연금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도 60세 이상부터는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 상향 신고시 사업주의 추가부담은 없다.

아울러 개정안은 농업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도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인의 판단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면 간이과세대상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소득원 및 소득 규모에 따라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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