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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다국적社 특허 벽’ 깬다

이세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14 06:10

수정 2011.02.13 22:09

특허전략이 제약사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강력한 리베이트 규제와 약제비 절감정책으로 제약산업이 위축된 가운데 오리지널 특허에 맞서 황금어장을 캐낸 국내 제약사들이 가능성을 보였다.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본격화되면 특허전략은 제약산업 생존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특허전략 가능성 보여

종근당과 경동제약은 최근 미국계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에비스타는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에 사용하는 약. 국내 제약사의 소송 제기로 2009년 특허법원에서 물질특허 무효 판결을 받은 뒤 최근 항고심에서도 패소해 제네릭 시장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오리지널 특허를 회피한 기술력이 약가 보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CJ제일제당이 자체 개발한 B형간염 치료제 ‘CJ헵큐어정’은 이달부터 3926원에서 5197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오리지널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헵세라정’. 지난해 7월 오리지널 가격의 54%로 출시됐던 CJ헵큐어정은 이후 원천조성물과 달리 불순물을 더 많이 제거할 수 있는 무정형 정제기술의 특허가치를 인정받아 원료합성 특혜(오리지널 가격의 90%)를 적용받는 성과를 올렸다.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이 약가 인상의 근거가 된 것이다.

이 치료제는 세계 최초의 무정형 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제라는 수식어를 달고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을 두드린다.

■국내사 특허도전 계속

다국적사들은 특허 도전 방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쟁쟁한 다국적사 오리지널 특허를 깨고 시장진출 기회를 앞당기면서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매출 1000억원대인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전제 ‘플라빅스’와 화이자제약의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는 특허소송에서 패해 국내 제네릭들의 파상공세를 맞았다. 현재 국내 상위사들이 대거 포진한 플라빅스 제네릭 시장은 약 1500억원 규모, 리피토 제네릭 시장은 약 1800억원 규모다.

일라이 릴리의 정신분열병치료제 ‘자이프렉사’는 한미약품과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염이나 조성물이 아닌 원물질 특허를 무효화시킨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었다.

향후 한·미 FTA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 특허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국적사들은 개량발명 등 추가특허 출원을 통해 독점기간 연장을 노리지만 국내사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소영 변리사는 “부당한 특허는 무력화가 필요하고 공백이 있는 특허는 마땅히 피해갈 권리가 있다”며 “이스라엘의 테바, 인도의 닥터레디와 랜박시, 캐나다의 아포텍스 등 특허전략을 비즈니스 모델로 세계적 기업이 된 제네릭 회사들을 벤치마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약개발도 특허전략의 한 방법이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다국적사에 비해 연구개발 기반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원천 특허 만료를 기다렸다가 후속 개량특허를 피해가거나 부실한 특허권을 돌파하는 것은 매우 경제적이고 현명한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 허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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