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이슈가 Money?] 은행 ATM 수수료 남보다 3배 더 내는 사람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03 16:54

수정 2014.11.07 01:42

은행권의 수수료 인하 경쟁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천차만별’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 수수료는 많게는 3배나 많이 받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3일 주요 10개 시중은행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떼는 수수료는 은행별로 많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예컨대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은행거래 시간 이후 10만원을 다른 은행으로 보낼 경우 수수료는 산업은행이 600원인데 반해 외환은행과 씨티은행은 1600원으로 최대 2.7배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신한은행(800원), 국민·기업은행(1000원), 우리은행(1100원), 농협·하나은행(1200원)의 타행이체 수수료도 천차만별이었다.

은행거래 마감전 자동화기기의 타행이체 수수료 역시 600원에서 1000원까지 편차가 컸다.

금액별로도 수수료 편차는 컸다. 10만원 초과~100만원 이체의 경우 수수료는 1000원(마감후 1000원)~1500원(2000원), 100만원 초과~500만원의 경우 1000원(마감후 1000원)~1500원(2100원) 등 최대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은행거래 시간 후 현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떼는 수수료는 산업은행만 무료이고 나머지 은행들은 500∼6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른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산업은행은 700원(마감후 900원), 국민·한국씨티은행 800원(1000원), 나머지 대부분 은행의 수수료는 1000원(1200원)이었다.

특히 인터넷으로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내는 수수료는 산업은행의 경우 무료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인터넷 뱅킹의 경우 여러 은행이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타행 이체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자동화기기를 통해 다른 은행에 돈을 이체할 때에는 별도의 시스템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 뱅킹에서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며 “특히 산업은행은 시중에 지점수가 적어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