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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고유번호 생긴다…금융거래용 ‘등록번호’ 도입

뉴스1

입력 2014.02.23 06:00

수정 2014.10.29 14:5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처럼 이제 국내 금융기관도 각자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펀드와 연금, 각 상장사들도 각자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금융거래시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에도 LEI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LEI란 Legal Entity Identifier의 약자로 법인인식기호를 말한다. LEI는 세계경제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뒤 국제적인 금융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다.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라더스와 AIG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의 파산위험이 발생할 경우 전세계적으로 어떠한 기관들이 이들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금융감독당국들이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이피모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Morgan, JP Morgan, JPM 등 다양한 이름이 국제적인 거래에서 사용된다. 이럴 경우 향후 데이터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빠지거나 중복으로 체크될 수 있어 이 같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LEI가 도입되는 것이다.

LEI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표준(ISO 17442)을 만들었으며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 2013년 3월말 글로벌 LEI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LEI는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들과 이들과 거래나 보증 등을 하는 법인이 발급 대상이다.

상장사들도 LEI의 발급대상에 포함되며, LEI를 이용하는 법인의 모기업도 포함된다. 각 연금과 펀드도 LEI를 받아야 하며, 금융당국과 거래소, 기타 유관기관도 LEI의 발급 대상이 된다.

LEI의 형태는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20자가 기준이다. 4자리의 기간식별용코드(Prefix)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5493’번이다. 이어 지정코드 2자리와 12자리의 랜덤코드가 들어간다. 끝으로 2자리는 코드유효성 검사를 위한 숫자다.

LEI는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소(CCP)를 도입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CCP업무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FSB가 LEI의 도입을 국제표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당초 지난해 CCP를 도입하면서 LEI도 함께 적용할 것으로 보였지만, CCP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순연됐다.
이후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가 CCP 인가를 받으면서 올해서야 도입이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발급기관(LOU)의 선정을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OU에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제3의 기관을 만드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기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이훈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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