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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는 시민 ‘주거비’ 지원, 한달에 얼마?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28 17:28

수정 2012.03.28 17:28

집없는 시민 ‘주거비’ 지원, 한달에 얼마?

집없는 시민 月55만5천원 주거비 지원

서울시의 가계부채 규모가 204조521억원(지난해 11월 기준)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규모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가계부채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한 '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활자금과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청년층에게는 신용회복을, 소상공인에게는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오는 5월까지 모든 자치구에 가계부채 상담센터 47개소를 설치해 부채, 복지, 주거 고충 등에 대한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저신용층 생활자금 지원

서울시는 과거 신용이 상실됐거나 과다한 가계부채 보유로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에게 긴급생활자금과 공공일자리 등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생계유지곤란자에 과다부채가구를 추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가계부채로 거주할 집이 없는 시민에게는 서울시내 SH공사와 LH소유의 다가구 임대주택 중 보금자리공급 물량의 2% 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나머지 가구에는 최장 3개월간 매달 55만5000원(3~4인가구)의 긴급주거비를 지원한다. 위기가구 구성원 800명에게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공공나눔 일자리를 제공한다.

■청년층 신용회복 길 열려

서울시는 청년층의 신용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 중 30억원은 일시적인 유혹에 빠졌거나 사업 실패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청년층의 채무를 상환해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채무조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35세 미만 청년이다.

지원 방식은 서울시금고이면서 협력은행인 우리은행 자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 신용을 회복한 청년은 취업 후 연 2% 금리로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용회복지원자 중 채무조정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병원비, 학자금, 월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연 3% 금리로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무담보 저리'로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예비창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서울시는 이를 '무담보 저리'로 빌려준다.

또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일반 소액대출과 달리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는 제도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는 생계형 자영업 등 2개 사업에서 전통상업점포 판로지원,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원 점포는 지난해 275개에서 1550개로 5.6배 늘린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사금융 고금리 채무 상환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전통시장마켓론(장터 쌈짓돈)은 지난해 19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확대했다.


서울시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한 번의 실수로 재기의 기반을 잃어버린 청년층에게는 새 출발 기회를 주고 거리로 내몰린 서민들도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가계부채는 소비둔화로 이어져 국가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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