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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청년고용 종합대책, 내용은?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0 10:39

수정 2014.10.28 12:57

정부가 빠르면 내주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과 함께 청년 취업을 핵심 정책과제로 꼽은 바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종합대책에서 각종 재정 및 세제 지원과 함께 '선취업, 후진학' 기반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부처 합동으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정책 거품' 논란과 새 대책이 청년실업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에 내놓을 청년 고용 종합대책에 실업계 고교생의 직업 체험 실습 시기를 3학년에서 2학년으로 앞당기고 기업 참여형 계약학과 등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추가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직·취업자의 대상·연령별로 다양한 취업 애로요인을 분석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담을 것"이라며 "고교와 전문대 졸업자 등 20대 초반은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통해 조기 취업을, 대졸자 등 20대 중후반은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전했다.

이에 따라 △청년인턴제 등 각종 지원금 제도 지급 대상 및 지원 수준 확대 △기존 재형저축 의무 가입 기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군 제대자 2년간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교육, 의료, 금융, 관광 등 서비스 분야 고용 창출 확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출신 재직자에 대한 대학 특별전형 확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계약학과 확대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 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사내대학 설립요건 완화 △공공기관 중심 청년고용 확대 등의 제도가 모색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겸 기재부장관도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직업훈련 과정 내실화,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조기 실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여건 강화, 군입대자에 대한 경력 유지, 청년인턴제 개편 등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재정·조달·금융 등 각종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와 재직자가 절반씩 자금을 조성하고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이를 재직자에게 돌려주는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제도 도입도 모색되고 있다. 기업에게는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혜택을 통해 이를 보전해주게 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바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하지만 청년들을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오히려 '후진학'을 강조하면서 순수 고졸자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거의 대다수 부모들이 자식들의 대학 진학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선취업'만 강조하고 있어 정책과 국민정서 사이에 괴리도 만만치 않다는 목소리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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