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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까지 보육수당 폐지 미뤄야”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25 23:45

수정 2014.10.27 04:19

한국노총은 "단협으로 체결한 보육수당 인정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까지 보육수당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고 25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보육수당 폐지와 관련한 정책요구안을 제출하고, 관련법 시행령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신하는 보육수당 지급 폐지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아무런 대책없이 보육수당을 폐지할 경우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과 노동조건 하락이 우려된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보육수당에 대해서는 노사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보육수당 지급을 기존대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노동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여 노동자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보육수당 지급 폐지를 유예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집을 설치하기 까지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되며, 이 공백기 동안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한다"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아무런 대책 없이 당장 보육수당을 폐지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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