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재직20년 미만 공무원 구제법 18일 논의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9.13 18:24

수정 2014.11.05 01:13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해 공무원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18일 국회 행정차지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돼 소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30년씩 공무원으로 근무했지만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못해 공무원 연금은 물론 국민연금마저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최규식 의원은 “공무원으로 37년을 넘게 일하고도 법의 제도적 미비로 인해 연금혜택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발생시킨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공무원이 해당연금법 적용을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 과거 재직기간을 현재 재직 기간에 합산하도록 한 제도이다. 재임용 후 2년 이내에 합산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지난 95년 합산 신청기간 제도를 두면서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연금취급기간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고 하는 반면 피해 공무원들은 전혀 모르고 지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재직기간 합산신청 대상자 중 공무원 경력자 9335명 가운데 합산 신청을 한 공무원은 절반에 못 미치는 4297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 “(피해 공무원들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행자부는 연금수급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현재 검토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포함시켜 피해 공무원들을 자연스럽게 구제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피해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개혁 때 구제하겠다는 것이라면 지금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금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 공무원 240여명으로 구성된 ‘연금합산 추진위원회’ 남정만 회장은 “행자부는 연금의 국가 부담액이 늘어날 것을 염려하지만 합산을 하려면 본인 부담액이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퇴직한 지 오래 되었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자는 거의가 합산을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연금은 정부 예산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차로 지급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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