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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으로 에너지 빈곤층 해소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06 14:15

수정 2009.07.06 14:10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에너지 빈곤층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녹색위는 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에너지빈곤가구수를 오는 2030년 0%를 목표로 2009년 현재 123만 가구에서 2013년 89만가구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 개선사업 대상을 2009년 7만 가구에서 오는 2013년 36만5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빈곤가구는 에너지구입비용(광열비 기준)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에너지 효율제고 △기초에너지 사용권 확립 △민관공동 참여 △복지지원 방법 및 전달체계 효율화 등 분야별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주택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냉·난방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의 근원적 절감 지원키로 했다.
녹색위는 단열·창호시공, 보일러교체, 난방물품 지원을 통해 가구당 8 ∼ 40% 열효율 개선 또는 열손실 감소 기대했다.

기초에너지 사용권 확립과 관련해서는 기본권으로서의 ‘최저 에너지 사용기준’ 정립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적정 에너지사용량 정립,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광열비 산정기준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된다.

민관공동 참여 체계 구축 등은 국비의 일정비율을 지방비와 연동시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복지예산 재원 지속적 확보하기 위한 민간 참여 유도한다.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제고된다.


복지지원 방법 및 전달체계 효율화도 추진된다.

관계 부처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하고 에너지 지원관련 통계 확충 및 에너지복지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되고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에너지재단 등)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에너지복지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 등 지원의 효율성 제고된다.
에너지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현물(등유, 연탄, LPG 등) 지원 추진된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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