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정희 “미디어법 시행은 제2, 3의 위법행위”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02 11:50

수정 2009.11.02 11:50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일 “미디어법을 시행하면 그 자체가 제2, 3의 위법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으로부터 미디어법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과 반론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헌재는 미디어법 통과가 절차적 위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했으며 위법 상태를 바로잡는 몫은 국회의장에게 넘어왔다”며 “의장이 국민 앞에 악속을 지켜 미디어법 처분을 취소하고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다 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권한침해의 확인결정만 내린 경우에도 국가 기관은 관련된 처분을 헌재의 결정 내용에 맞춰서 시정해야 한다”며 “이후에는 되풀이 돼선 안된다는 선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 위법을 시정해야 할 책임을 국가기관에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여당에게 위법을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방송법과 신문법은 개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