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입법전망대] 종부세의 운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2 20:21

수정 2014.11.05 11:29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를 목표로 제18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투기수요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 거듭된 난항 끝에 태어난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주요 조세정책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올해로 시행 4년이 되는 종부세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세입 전액은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편입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은 첫째,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둘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과 토지 모두 대폭 상향조정하며 셋째, 세율은 대폭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연령별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세부담 상한을 현행의 절반으로 하향조정해 사실상 종부세의 이름만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을 제출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재산의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라는 조세의 중요한 정책방향과는 반대로 보유세 완화와 거래세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종부세의 완화로 인해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감소분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종부세에 관한 국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정책의 기본방향 재정립과 함께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등 취약계층에 지원하던 예산에 대한 보전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세제는 어느 한 세목만 떼내 판단할 수 없는 유기적인 것으로 전체 세제 속에서 그 세목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지속돼야 할 기능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회법제실 김상범 법제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