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반값 아파트 9월 시장에 나온다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01 17:33

수정 2009.04.01 17:33



이른바 ‘반값 아파트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반값 아파트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저작권법 등 1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값 아파트법’은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은 국가 또는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갖고 건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는 아파트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면 돼 시세의 ‘반값’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반값아파트의 토지 임대기간은 40년으로 하되 추후 연장할 수 있으며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도정법은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상한선(1종 200%, 2종 250%, 3종 3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건축 때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의무건설제도도 폐지돼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전환법)이 통과돼 2011년 아날로그 방송 중단에 대비한 조치들이 가능해졌다.


디지털전환법은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지원’ 항목을 새로 포함했으며 전환 의무를 강화해 적절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주파수 지정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영화 ‘워낭소리’ 불법 복제로 문화계의 처리요구가 높았던 저작권법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사람은 개인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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