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법제처,“택시 사업구역밖 운행요구 거부 위법 아니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11 14:18

수정 2014.11.07 01:00

승객이 택시운송사업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택시 운전사가 운행요구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승차거부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8일 열린 제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이같은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제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사업구역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는 택시운송사업에 관해 승객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사업구역 내에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다 면허를 받은 운수사업자가 사업구역을 위반해여 사업을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등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보도록 한 것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의무를 지나치게 확장해 불합리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운수종사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송을 요구하는 승객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입법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