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과 7시간 비밀 만남? 검찰 수사 결과 보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6 12:41

수정 2014.09.16 12:41

▲ 사진: 방송 캡처
▲ 사진: 방송 캡처

정윤회 박근혜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루머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당시 제3의 인물을 만났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15일 검찰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보수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지국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만난 한학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와 만난 한학자의 진술이 정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과 당일 청와대 출입기록, 대통령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케이신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월3일자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이르면 이번주 후반 또는 다음주 초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윤회 박근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정윤회 박근혜, 사실이야?", "정윤회 박근혜, 이렇게 결론날 줄 알았어", "정윤회 박근혜, 심하긴 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