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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8대 대선.. 소중한 내 표 무효표 안되려면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2.18 17:08

수정 2012.12.18 17:08

19일 18대 대선.. 소중한 내 표 무효표 안되려면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19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전국 1만354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는 1993년 12월 20일 이전에 태어난 만 19세 이상 국민 4046만4641명이 유권자로 참여해 한 표를 행사한다. 투표 장소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시간에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투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사진 있는 신분증 필참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공공기관·관공서가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에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사진이 붙어있어야 한다. 일반 사기업 사원증이나 일반 단체의 회원증은 사진이 부착돼 있어도 신분증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유권자는 투표소에 들어서면 이같이 신분을 확인받은 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는다. 이어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 안에 구비된 기표용구로 후보자 이름 옆의 공란에 표시하면 된다. 기표용구에 잉크나 인주를 묻히지 않고 그냥 찍으면 된다. 이번 대선은 지역에 따라 교육감·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 선거도 함께 진행되므로 투표용지가 2장 이상 있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절차가 모두 끝난다.

■기호 3번 찍으면 무효처리

이번 대선 투표용지에는 총 7명의 대선후보 이름과 기호, 소속 정당명 등이 그대로 기재돼 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후보가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된 이후인 지난 16일 사퇴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는 이 전 후보의 이름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기호 3번 이 전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2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애매하게 기표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어도 무효 표가 된다. 기표용구가 아닌 만년필이나 볼펜, 도장, 지장 등으로 찍거나 문자를 기입해도 모두 무효다.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 투표용지도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기표소에서 나올 때 투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야 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어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다면 유효로 인정된다.
투표용지를 접으면서 기표된 잉크가 다른 곳에 묻을 우려도 있지만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하면 유효로 인정된다. 또 투표함 봉인지가 훼손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에 들어 있는 투표지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투표소 내 사진 촬영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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