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첫 여성 대통령] 박근혜 과반득표 ‘첫 여성대통령’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2.19 23:20

수정 2012.12.19 23:2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밤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활짝 웃으며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밤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활짝 웃으며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집계 결과 77.86%가 개표된 19일 오후 11시 현재 1226만8903표(51.49%)를 얻어 1145만3995표(48.07%)를 얻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81만4908표(3.42%) 차로 제쳤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한 뒤 이번에 또다시 집권에 성공하면서 2008년 이후 10년간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야권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등 10년간 정권을 장악한 데 이어 이번엔 여당이 최소 10년간 정권연장에 성공하면서 보수와 진보 간 '10년 정권주기설'이 성립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공정사회와 일자리 창출 및 보편적 복지국가를 내세운 문 후보 대신 국정 안정과 원칙론 및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앞세웠던 박 당선인을 선택했다. 특히 참여정부 실정론에 발목이 잡힌 문 후보 대신 현 이명박 정부 노선과 선긋기를 하면서 새로운 정치실험을 강조한 박 당선인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와 문 후보 간 야권단일화가 이번 대선 승패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결과는 미풍에 그쳤다. 안 전 후보가 내세웠던 새정치 바람이 올해 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안 후보의 단일화 지지선언을 계기로 지지기반이 열세에 있었던 문 후보의 지지율이 선거 후반 들어 탄력을 받는 듯했다.그러나 문-안 단일화 과정이 파행을 빚으면서 이른바 '안철수 효과'가 반감된 반면 박 당선인의 굳히기 전략은 막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 당선인이 차기정권에서 펼칠 국정운영은 우선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해소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박 후보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처럼 강인한 '여성 리더십'을 구사해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면모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올해 대선이 보수대연합 대 범야권연대 간 양대 구도로 짜이면서 보·혁 갈등이 심화된 만큼 대선 이후 분열된 국민정서를 통합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도 남겨졌다.

대선 정국 이후 정치권의 대대적인 지각변동도 예고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당내 세력 간 힘겨루기를 통해 대대적인 이합집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어떤 식으로든 여야 모두 현 지도부의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선거 당일 투표율이 대선 승패를 가르는 막판 변수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전날까지 문 후보와 박 당선인 간 여론조사 결과가 초박빙의 접전으로 치달은 가운데 선거 당일 투표율이 70%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문 후보 쪽으로 중심추가 기울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보수대연합 결집과 야권인사 영입을 통한 국민대통합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박 당선인이 결국 지구전에서 최종 승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총투표율은 75.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투표율보다 12.8%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편,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18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택이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소홀함이 없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살피는 데 전념할 것이며,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인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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