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까스로 합의‥22일 본회의 처리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1 23:41

수정 2013.03.21 23:41

여야가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막판 쟁점사항에 대해 가까스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후 지상파 허가권 등 최후 쟁점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야 간 극한 대립이 해소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적 처리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40개 법률안을 오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정상화도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 밤 이한구 새누리당,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전화회담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막판 쟁점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인 지상파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 사전동의제 여부는 새누리당이 민주당 요구를 전폭 수용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 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도록 했고, SO 변경허가도 방통위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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