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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경제부총리 5년 만에 ‘부활’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2 13:45

수정 2013.03.22 13:45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경제부흥'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5년 만에 부활하고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 기존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며 현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각각 명칭을 바꿨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간 역할분담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던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의 경우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윤상직·윤병세 장관 간 협의를 거쳐 일부 수정, 가결됐다.

당초 외통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정부 대표가 진행하는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을 경유해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휘감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리 외교부 장관에게 지휘감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다'로 변경됐다.

여야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과 위성방송·IPTV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는 모두 미래부로 이관됐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미래부가 SO 등 뉴미디어 사업을 인·허가 및 변경허가하거나 관련 법령 제·개정을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또 KBS·MBC·SBS·EBS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재허가권은 현행대로 방통위에 남았다.

당초 미래부로 이관키로 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는 독립기구화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자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미래부와 별도 직제를 뒀다.

미래부가 전담할 계획이던 산학협력 업무는 교육부와 그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경우 청소년 정책 강화를 위해 부처명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법안은 총 40개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는 정부조직법 등 행정안전위 2건을 비롯해 △운영위 1건 △정무위 1건 △외교통상통일위 1건 △교육과학기술위 13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3건 △농림수산식품위 16건 △국토해양위 2건 △지식경제위 1건 등이다.


법사위는 이날 일괄처리된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40개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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