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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부실 계열사 지원 막는다

박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31 16:07

수정 2013.12.31 16:07

공정거래법 개정.. 부실 계열사 지원 막는다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벌의 소유와 지배가 괴리되던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과 함께 재벌을 개혁하는 상징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계열회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주주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 등을 차단해 동양 사태'와 같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예외조항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던 기업구조조정은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과 자율협약상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도 예외로 인정됐다.

반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재벌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해온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며 각 기업은 손익계산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계속 논의키로 유보해, 이번 법안처리가 기업의 투자위축 등에 미치는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재계는 통상임금 확대와 엔저 심화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신규 순환출자까지 금지될 경우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기업 인수 등 신규 투자를 위축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를 어렵게 해 경영권 보호 부담을 가중한다는 논리다.

반면 여야 의원들과 정부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더라도 대형기업 인수가 어려워지지 않으며 적대적 M&A 방어도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재계의 지적을 일축하고 있다.

국회는 또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따라 과잉공급 지역의 택시면허 신규발급을 금지하고 택시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다만 택시발전법은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항 중 일부가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하거나 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경남 밀양에서 촉발된 송전탑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논란과 관련, 송전탑 주변의 토지와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한국전력이 보상하도록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법'도 국회 문턱을 힘겹게 넘었다.

한편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최소 5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하는 등 아동학대 처벌 대폭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학대로 아동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을 얻게 되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특히 상습적 아동학대범에 대해서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 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는 외교적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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