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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세월호 검·경 합수부, 인천항만청 관제센터 압수수색(1보)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8 18:50

수정 2014.10.28 06:08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7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사무실과 함께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항만청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한 곳은 이 곳들을 포함해 전국 선사와 선박업체, 정부부처 등 7~8곳이다.

합수부는 이날 인천 북성동 인천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지난 15일 오후 9시 전후 세월호가 출항할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과 출항 관련 신고서, 서류,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검찰이 인천항만청 관측센터를 압수수핵해 자료를 가지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또 인천 연안터미널에 사무실을 둔 청해진해운도 압수수색했으며 세월호 개조작업을 한 전남 영암의 한 조선소에도 수사관을 투입, 설계도면 등을 확보해 현재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합수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과 사업소, 기업을 한정하지 않고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조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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