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발표내용은 반드시 발표문을 통하도록 했고 구두 발표는 금지토록 했다.
또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범부처 사고대책 본부 현장지원반도 범대본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알리도록 했다.
현장지원반의 경우 구두설명이 필요할 때 범대본과 사전 협의, 확정 후 설명토록 했다. 확정된 내용은 본부에서도 발표한다.
범대본은 사실과 다른 내용, 미확인 내용에 대한 해명 및 설명 자료를 배포할 경우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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