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세월호 참사 넉달 지나서야 연안여객선 관리대책 마련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2 17:29

수정 2014.09.02 17:29

정부가 세월호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항공안전감독관과 같은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운항관리자를 직접 지도.감독한다. 또 수익성이 떨어지는 연안여객선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감독관제 도입

해양수산부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여객선 안전사고 재발 방지 방안을 담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가 해수부로 일원화된다. 이는 세월호 사고 당시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운항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해양경찰이 감독을 소홀히했기 때문이다. 안전관리에 대한 처벌규정도 과징금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해 징벌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화물과적이 적발되면 수입액을 대폭 상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여객선 도입, 개조, 검사 등의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노후선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카페리 등의 선령은 현행 30년에서 20년으로 줄였다. 단,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검사를 받으면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은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을 외국 선박검사기관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단, 개방대상국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한국선급을 이용하는 국가로 한정했다.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선장이 직접 지휘하는 위험.취약 해역도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영제로 안전비용 증가 부담

이와 함께 해수부는 안전관련 비용 증가와 관련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증가는 선사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탄력운임제와 공영제를 도입키로 했다. 탄력운임제는 주중, 주말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 따라 운임을 달리하는 제도로 선사의 운임수입 증가가 가능하다. 다만 운임상승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섬 주민들에 대한 운임보조는 그대로 시행된다.

공영제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직접 여객선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는 이용객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선사가 운항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일단 해수부는 전체 99개 항로 중 26개 항로를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마침표가 되도록 이번 혁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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