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 (4·②) 국회 ‘독립 감사기구 적용’ 제외가 가장 큰 구멍

정은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2 17:54

수정 2014.09.02 17:54

[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 (4·②) 국회 ‘독립 감사기구 적용’ 제외가 가장 큰 구멍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듯, 감시받지 않는 예산은 낭비될 수밖에 없다. 아직도 감시받지 않고 국민 세금을 쓰는 곳이 있다. 여기서 감사란 자체 감사가 아니라 독립된 감사기구를 말한다.

외부 감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곳이 바로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국무총리실 등 국가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지난 2010년 7월 1일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은 자체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인사의 지휘를 받는 독립 감사기구를 조직 내에 둬야 하나 이들 기관은 적용대상기관에서 제외됐다.

특히 국회의 경우 매년 한 차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고 있지만 다른 공공기관이 받는 엄격한 감사와 비교하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게 국회 안팎의 전언이다.


이 같은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18대 국회인 지난 2011년 5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이 의원은 "제외된 기관은 효율적인 자체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내실화해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이들 기관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다만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찰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사계획 협의 등 일부조항은 감사원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도 예산규모, 업무특성 등을 감안해 자체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입법 또는 사법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진행이 탄력을 받지 못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문광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등의 업무는 입법업무나 재판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입법부 및 사법부 직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자칫 입법 또는 사법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정현·권영진·구상찬·조원진 ·김옥이·김선동·홍정욱·정태근 등 여당 의원과 이낙연·김정 등 야당 의원이 서명한 이 법안은 그해 11월 상정됐지만 2012년 5월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됐다.

특별취재팀 이두영 부장 김기석 전용기 최경환 김학재 김미희 예병정 박소현 이승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