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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출권거래제 후속조치 착수 ‘5개 고시안 마련’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3 12:00

수정 2014.09.03 12:00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내년 1월1일 시행을 위해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국책연구소, 검증기관 등 전문기관 연구와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절차 등을 정한 5개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지난 1월 지정된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와 장외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출권의 거래와 거래소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또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은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감축사업을 한 경우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받고 사업 유형별로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쇄배출권 전환은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할당대상업체가 정부에 제출 의무가 있는 배출권의 10% 이내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제출 가능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은 배출량 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목표관리제보다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 관리를 강화한 제3자 검증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은 할당대상업체가 매년 보고한 배출량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거쳐 정부가 최종적으로 인증하는 절차와 기준을 포함했다.


이밖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 지침'은 목표관리제 초과감축실적을 포함해 거래제 시행 전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이 있는 경우 2016년 8월까지 신청해 배출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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