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전 발전자회사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속앓이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6 17:53

수정 2014.09.16 17:53

최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환영하지만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RPS 의무비율은 여전히 큰 부담이라는 것. 발전사들은 올해 RPS 미이행으로 인한 과징금이 6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발전자회사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속도에 따라 공급의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행수준 넘는 RPS 의무기준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자회사(동서, 남동, 남부, 서부, 중부발전)에 부과된 전체 의무량 615만6498REC(공급인증서) 중 미이행량은 81만2359REC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RPS는 50만㎾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공급량 불이행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으로 계산하면 약 634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는 2012년 과징금 254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뛰었다. 회사별로는 서부발전이 290억원, 중부발전이 155억원, 동서발전이 130억원, 남부발전이 59억원, 남동발전이 10억원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RPS의무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2.5%였던 RPS의무량은 올해 3%까지 확대됐고, 2022년부터는 10% 이상의 의무량이 적용된다. 하지만 발전자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RPS의무기준을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표적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의 경우 소음과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단점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 태양광 역시 에너지 밀도가 낮아 많은 수의 태양전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 때문에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RPS의무량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PS 개선안 여전히 '미흡'

이 같은 상황에 이르는 것을 정부도 모르고 있지는 않다. 정부는 지난 7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RPS 공급의무비율을 재조정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RPS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를 2022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고, 2019년까지 공급의무비율의 상승폭이 0.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원에 추가 지정되면서 RPS 이행량을 채울 수 있는 이행수단도 늘어난다.

온배수는 발전용 증기터빈에서 배출된 수증기를 냉각하는 데 사용한 뒤 하천이나 바다로 버리는 따뜻한 물이다. 정부는 온배수를 이용한 열에너지를 인근 농가에 공급할 경우 RPS 의무이행으로 인정해 REC도 발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사들은 내년부터 자체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RPS 이행실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2일에는 풍력발전기 에너지저장장치(ESS)연계, 지열과 조력에 신규 가중치를 부여하는 RPS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발전사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여전히 어렵고, REC 현물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발전사 관계자는 "매년 RPS 의무량은 늘어가고 있는데 이를 맞출 발전수단의 발전은 더딘 상황"이라며 "과징금이 매년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RPS 의무량 증가를 이행수단 개발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