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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메일 압수수색 ‘통지’ 의무화 추진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1.12 10:55

수정 2008.11.12 10:55

수사당국이 사전통지 없이 시행해온 ‘e메일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이 거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2일 사정당국이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때 e메일을 보내거나 받은 사람에게 30일 안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e메일 압수수색의 경우 본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송수신이 끝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고, 수사기관이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송신자 및 수신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송수신이 끝나 서버에 보관된 e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조항을 적용해 서버관리자에게만 통보가 되고 실제 e메일을 주고받은 이용자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을 ‘송수신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어 서버에 보관된 e메일은 이미 송수신이 끝난 상태이므로 형사소송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이 적용돼 서버관리자에게만 통보해온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e메일의 경우는 통신비밀 보호법상 ‘통신’으로 적용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률상 맹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올 상반기 중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등 e메일 서비스업체와 통신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감청·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통신자료제공 등을 포함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올해 33만7755건이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e메일 압수수색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3306개 계정에 대해 이뤄졌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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