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재추진된다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21 16:44

수정 2008.12.21 16:44

‘부적격’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1일 “국회의원이 임기 중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지난 16대 총선에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고 김 의원도 당시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채 자동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이 재추진키로 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한 경우 강제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한 것 골자다.

소환 발의는 지역구 의원일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 50명 이상으로 이뤄진 소환추진위원회가 지역 총유권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소환이 발의된 의원은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지역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재추진 배경에 대해 “현재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 선거 외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 임기만료 전에 해임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의원들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의무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국민과 국회의원간 의사표시의 괴리현상을 극복하려는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이자 법안 심사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목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의문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통과 전망은 점치기 어렵다.
여기에다 국민소환제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임기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법률적인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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