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한 탈북자 보호(정착지원) 여부 결정 기간인 최장 90일을 최장 180일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 유관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원정화 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탈북자로 가장한 재중동포의 편법적인 국적취득 시도를 막기 위해 심사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가 귀순후 이동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기간이 대폭 늘어나는 데 따른 인권 침해 소지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 법령 개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입국한 탈북자는 통상 한달간 국정원 주도로 통일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심문을 거쳐 ‘보호대상’ 판정을 받으면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정착교육을 받은 뒤 국내에 정착하게 된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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