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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제품 등 수출입시 주무부처 승인 여부 확인 후 통관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30 15:09

수정 2014.11.07 04:46

내달부터 석면 함유제품, 폐전자제품류 등의 수입 시 환경부 등 관리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해진다고 관세청이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국민건강 보호·사회 안전 차원에서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장확인제도란 관세법 226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35개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 요건의 이행여부를 세관의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세관장확인고시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의 수출입관리강화를 위해 확인대상 폐기물의 범위에 ‘폐전기·전자제품류’를 추가했고, 국민건강을 위해 ‘비타민제 등 의약외품”과 “피하주사용 주름개선제(일명 보톡스 주사제)’를 추가 지정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석면 관련 제품의 요건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제조금지물질의 수입승인 확인 대상물품에 ‘석면함유 의류 등’도 포함시켰다.

또한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대상물품이나 요건승인 방법이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규제대상품목에서 ‘전복’을 제외하고 건강기능식품 대상품목에 ‘칼슘제품’을 포함시키는 등 고시 규정을 정비했다.


이밖에 우리 여치 등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을 포함한 10여개 수출품목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총 35개 법령 4964개 품목으로 세관장확인 물품을 확대(기존 4848개 품목)해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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