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90년대 이전 가수 음반 저작권 보호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28 09:54

수정 2014.11.06 23:47

현행 저자권법 제정 이전에 대중화된 가수 음반 등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인접권이 소멸했거나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음반들의 가수와 연주자의 권리를 소급해 회복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자에게 1994년 법 개정 때부터 향후 50년간 보호하고 있으나 개정 이전인 1987년 7월 1일∼1994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저작인접권에 대해선 종전 법에 따라 20년만 보호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음악 등 저작물을 해석·전달,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권리다. 현행 법은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등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지난해 8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 시행 이전까지 이용해온 행위에 대해 모두 무한정으로 저작인접권을 인정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한 의원 측은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법에 따라 보호기간 20년이 경과해 소멸한 저작인접권도 개정법 시행일로 부터 권리가 복원되고 최초 발매일 다음해로부터 50년간 보호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저작인접권이 소멸되었거나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음반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우리 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분들이 입법으로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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