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지면=주택재개발 용적률 상한선 300%로 확대..소형임대용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4.21 14:49

수정 2014.11.06 20:47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 상한선이 확대되고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도입된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선이 300%로 확대되고,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자동인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도 재건축사업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상한선인 3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비율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서울과 경기도 내 재개발사업의 조례상 최대 용적률은 250%(3종 주거지역 기준)이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용적률이 300%로 늘어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과밀억제권역은 50∼75%, 그 외 지역은 75% 이하의 범위에서 관련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재개발 사업 추진 시 문제점으로 추진됐던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 지역에서 건설되는 소형주택을 싼 가격에 인수해 세입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시장이나 군수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고 30일 이내 인가 여부 또는 처리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인가되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 인가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해 분양가에 전가되는 가 하면 막대한 이권이 걸린 조합 설립에 따른 주민간 갈등 표출로 위화감마저 조성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권한을 이양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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