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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직무정지 상당’ 징계확정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09 22:03

수정 2009.09.09 22:03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가 확정됐다.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가 이런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황 회장 제재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할 때 관련 법규를 어겼고 이후 투자액의 90%인 1조6200억원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당시 우리은행장인 황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황 회장이 자산·수익 증대목표를 과도하게 높게 부여하고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사실상 지시했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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