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출생신고 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 신생아 보육부담, 작명 등으로 출생 후 1개월 내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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