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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헬프라인’ 첫 도입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14 16:48

수정 2010.11.14 16:48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로는 최초로 신분노출 걱정 없이 공무원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부정부패감시 시스템을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

고용부는 15일부터 비리 신고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는 '헬프라인(Help-Line)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헬프라인 시스템은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민원인 등이 내부 포털 및 홈페이지를 이용해 비리 행위에 대해 제보를 하면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접수, 개인 정보를 제외한 신고 내용만을 해당 부처 감사실로 통보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고용부 공무원 골프 접대수수 사건의 경우 외부인의 결정적인 제보로 적발된 것처럼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조직 내·외부적으로 감시 및 신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고용부 6급 공무원 2명은 천안함 희생장병 애도 기간인 지난 4월 말 직무와 관련 있는 민간인과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 등이 적발돼 각각 파면, 해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헬프라인 시스템 상에서 신고할 수 있는 비리 대상자는 부처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 임직원, 고용부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유관기관 임직원까지 포함된다.


신고 비리 행위는 금품·향응 및 편의 수수 행위, 부당한 압력 행사, 공금 횡령 등이 해당되며 유관 기관의 경우 고용부로부터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도입된 헬프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들에게는 비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부의 의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부정부패 공무원은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리 행위 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www.kbei.org)의 헬프라인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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