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日 대지진] 긴급구조대 日 현지 급파 대기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12 16:52

수정 2014.11.07 00:55

정부는 11일 오후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강진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지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일본 지진 사태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일본의 사태는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사태로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본 지진 사태가 향후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 "각 부처가 이를 점검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도 이날 오후 9시께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경찰청,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특히 외교부는 민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주일대사관과 주센다이 총영사관에도 비상대책반을 설치했다.

또 쓰나미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의 재외공관에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교민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우방국인 일본에 위로의 뜻을 전하고 지진 피해에 따른 구조와 복구지원 준비도 신속히 마련했다.

정부가 피해지역에 파견키로 한 긴급구조대는 구조단 76명, 의료진 37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외교부 직원 2명 등 120여명으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긴급구조대를 일본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C-130 군 수송기 3대를 성남공항에 대기시켜놓은 상태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12일 일본 강진 사태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 신속대응팀이 오늘 오후 6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 니가타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니가타에서 차량을 타고 2∼3시간 이동해 센다이에 도착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신속대응팀은 이수존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을 팀장으로 재외국민보호과와 일본과 등 외교부 직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현지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 및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위성전화를 이용해 본부에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구조대 외에도 구호물품 및 유전자 감식을 비롯한 전문기술의 지원 의사를 표명한 뒤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12일 이수존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국 심의관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일본 센다이 지역으로 보내기로 했다.

공관원 4명이 근무하는 센다이 총영사관도 관저 건물이 일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차량으로 피해 지역을 돌아보고 있다.

이 밖에 외교부 영사콜센터는 지진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전화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만큼 10여명의 비상인력을 추가 투입했다.

지식경제부는 일본 지진·해일로 인해 산업, 수출, 에너지 등 실물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12일 오후 안현호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초기대응을 맡은 지경부 무역투자실은 이번 사태에 따른 긴급대응 대책을 총괄·조정하고 일본 현지자료 수집 및 환율·무역·투자동향 등을 담당한다.

산업경제실은 거시지표 동향 및 물류동향 등을, 성장동력실은 부품, 소재 수급동향 및 원자재 수급, 가격동향 등을 맡는다.

에너지자원실은 에너지 수급과 가격동향 및 일본 원전피해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에너지시설 안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도 이날 본청·일선세관으로 구성한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을 운영하며 통관지원국장을 팀장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통관 등 적기에 지원키로 했다.


또 일시 수출 차질이 예상되는 항공 수출화물을 중심으로 신속 통관을 위한 지원대책도 시행한다.

특히 항공기 운항 차질에 대비해 수출물품 적재 의무기간을 30일 추가로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송 중단으로 공항화물터미널 내 화물 적체 증가로 보관창고 공간 부족 시 세관 지정장치장에 수출물품 일시 반입을 허용하고 심야·새벽 시간에도 수출입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화·구두에 의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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