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법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유족 중 18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녀로 한정하고 노령연금액 및 장애연금액, 유족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양가족 연금액 계산 시에도 18세 미만인 자녀에 대해서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18세가 된 자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유족연금 대상 및 부양가족연금액 산정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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