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입법과 정책]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26 18:01

수정 2011.06.26 18:01

기초노령연금이란 수급자의 보험료 납부이력과 상관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노령수당이다. 2011년 기준으로 연금액은 노인 단독일 경우는 최대 9만1200원, 노인 부부일 경우는 최대 14만5600원이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진다.

연금액은 국민연금제도와 연동돼 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이하 A값)의 5%이기 때문이다.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1위일 정도로 심각한 현 시점에서, 9만원을 약간 웃도는 연금액은 빈곤 노인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인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지난 2007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 2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금액을 A값의 10%로 인상해야 하며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상향조정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지난 2월에야 설치되었다. 연금특위의 구성만 늦어진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시간도 충분하지 못하다. 연금특위 운영기간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어서다. 그러다 보니 6개월 동안 제도개선방안을 산출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인상방안은 법에서 규정된 내용과는 상이하다는 데도 있다.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금액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과는 달리 '시행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서둘러 A값의 10%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소요재원 대책은 '전액 국고지원'을 제안하는 선에서 멈춰져 있다.
게다가 연금특위의 논의 주제에서 벗어난 대상자 확대방안(노인의 70%에서 80%로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법률 규정에 따른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에도 촉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2028년까지의 단계적 인상을 위한 다양한 대안 분석과 소요 재원 마련 대책부터 차근차근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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