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관위,정치자금 허용 등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21 15:48

수정 2014.11.07 00:21

앞으로 기업?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업과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주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기업과 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 제시해 기부금의 50%는 후원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공동펀드로 조성해 의석수와 득표율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관위는 기업 등이 후원금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한 기업과 단체의 연간 후원금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내면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후원회가 없는 중앙당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가면 당선자를 또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이번 개정안의 주요 배경이다.

또 기업이 정치자금을 후원할 때 사주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2004년 3월에 폐지된 정당 후원회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당 후원회에는 개인만 후원금을 낼 수 있고 연간 모금한도는 중앙당이 50억원, 시도당이 5억원이다.


선관위는 또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때 석패율 제도의 도입이필요하다는 법 개정 의견도 제시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와 지역후보로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에서 낙선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에게 의석을 주는 방식으로 석패율제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 중복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영남과 호남에서만 석패율제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선관위는 재외국민 선거 때 우편 및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현행법상 투표권이 없는 이중국적자를 가려 내려면 해외 공관에서 서류를 접수해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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