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야권의 주민투표 불참 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투표 참여 운동과 불참 운동은 둘 다 주민투표 운동”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오 시장의 21일 기자회견은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거취 표명이 기자를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 등에서 투표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오 시장이 광화문 등 시내에서 피켓을 들고 주민투표를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은 주민투표의 특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투표권자가 알고 있어 투표 안내 행위라 하더라도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 계속적이 되면 주민투표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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