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2013년부터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 허가 받아야"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30 14:48

수정 2014.11.05 11:57


오는 2013년 하반기부터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파양(罷養)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재판을 거쳐야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입양시 양육능력, 입양 동기 등에 대한 가정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와 양자 관계를 끊을 때는 가정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파양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ㆍ유기하거나 양육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다른 가정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의 자격 요건을 현행 15세 미만에서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되 상속 재산의 반출은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최근 들어 북한 주민들이 남한 내 가족을 상대로 거액의 재산상속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제정안은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이나 제3자를 상대로 상속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유 재산 한도 내에서 반환하도록 하되, 남한 주민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해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엄격히 제한토록 했다.

정부는 또 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과 학생의 장학ㆍ복지를 위해 서울대법인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종전의 서울대 교직원 중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5년간 교과부 소속으로 하되 서울대법인에 파견하고, 직원은 1년간 교과부 소속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또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서거한 전직대통령 배우자의 비서관 및 운전기사의 임용기간을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다음 날 부터 3년으로 제한돼 있던 것을 임용기간 규정을 삭제해 예우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단순 문 개방, 동물의 단순 처리ㆍ포획?구조 요청 등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 사유를 구체화해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등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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