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서비스는 일반 전화를 이용할 수 없는 언어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PC 사용자는 인터넷 110홈페이지(www.110.go.kr)에 접속하면 되고, 스마트폰 사용자는 `110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연결하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화상 상담은 상담사와 문서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전화 상담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110 콜센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일반 행정 민원,세금ㆍ공공요금 상담,사회복지 및 일자리 안내,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신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