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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사이버 따돌림 방지법' 발의…학교장 책임 강화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17 17:59

수정 2012.01.17 17:59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17일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따돌림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정의하고 학교 폭력의 하나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학교폭력을 은폐 및 축소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전 의원은 "신체적 폭력 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따돌림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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