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정의하고 학교 폭력의 하나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학교폭력을 은폐 및 축소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전 의원은 "신체적 폭력 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따돌림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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