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이 대통령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확대"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25 17:21

수정 2012.01.25 17:21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기업들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면서 '잡셰어링(job sharing.일자리 나누기)이 또다시 정부와 기업의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라"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도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린 데 이어 이젠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늘리는 제2차 잡셰어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미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이미 일자리가 가장 큰 정책이슈로 부상한 상태다.

 이에 따라 휴일근무의 시간외근무 포함 여부, 장시간근로 개선, 유연근무제 도입 확산 등 잡셰어링을 위한 방안들이 정부, 노사정위원회, 산업계 등에서 더욱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휴일근무를 시간외근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지난 24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법정노동시간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무를 인정, 주당 최고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연장근무 한도에 토.일.공휴일 근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같은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의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바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 한도를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4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최근 고용부가 완성차업계를 대상으로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이유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이 깔려 있다.

 현재 고용부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완성차 업계의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작업에 이어 전자업계 등 타 업계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근무가 시간외근무에 포함될 경우 고용부의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경직성 비용 증가를 우려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경총은 이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포함해 제한하겠다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은 기업의 인력 운용 관행에 비춰 현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계 입장을 고려해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 도입된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는 방안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연근무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사안이고 경총 역시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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