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예보 "저축은행 특별법, 예금보험 기본원리 배치"

황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12 17:28

수정 2012.02.12 17:28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란 속에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위헌 논란 속에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구제 기금을 급히 마련해야 하는 데다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역차별 등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12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저축은행 특별법)'이 정무위를 통과했다. '게이트 키핑'인 법제사법위원회와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총 8만2391명이며 보상규모는 약 1025억원인 것으로 예상됐다. 가장 큰 문제는 보상재원이다.
당초 정무위는 정부출연금과 법인세환급금 등으로 자금을 충당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예보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토록 했다.

 문제는 특별계정에 자금이 거의 없다는 것. 예보 관계자는 이날 "예보기금 특별계정은 지난해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금 소요로 인해 외부 차입이 이미 상환능력을 초과한 상태"라고 말했다.

 만약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보상기금으로 특별계정 자금이 사용돼야 한다면 예보법에 따라 은행, 보험, 증권, 종금업권 등이 납부하는 연간 보험료의 45%를 끌어다 써야 한다. 은행 예금자, 보험 가입자 등을 위한 돈이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에 사용되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예보 제도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예보 관계자는 "당초 보험료 납부 시 보상대상이 아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은 예금보험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면서 "고금리 혜택을 누린 일부 저축은행 금융소비자를 위해 타 금융권 금융소비자들이 부담을 지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상품인 후순위채에 대해 보상할 경우 추후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되고 특별계정의 차입금 상환에 차질이 발생해 은행, 금융투자, 보험회사 등 타 부보금융기관의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사례로 인해 특별법 시행 전·후와의 형평성 위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이번 전례처럼 특별법 제정이 '만능 해결사'로 등장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예보가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할 수도 있다"며 "저축은행 피해자 도와주려다 대다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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