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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 의원들,국회의원 연금 폐지 법안 발의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20 15:06

수정 2012.06.20 15:06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광진 의원 등 민주당 초선의원 19명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연금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한 만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는 월 120만원씩 평생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일반국민은 월 30만원씩 30년 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120만원짜리 평생연금을 받고 6.25 참전 유공자들은 월 12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그 열배가 넘는 평생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직 의원 중 현재 연금을 수령 중인 일부 헌정회원을 제외하고 모든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제가 폐지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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