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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불법적발 4년간 430억..해경관리 ‘구멍’

이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9.28 09:30

수정 2012.09.28 09:30

어업인 지원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금액이 4년간 43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40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해양경찰청의 어선 출입항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국토해양위)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는 5만1110건에 1444명이 검거됐으며, 단속금액은 434억3144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적발금액의 경우 2009년이 177억276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 50억1226만원, 2011년 20억4552만원으로 차츰 감소했으나,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41억9252만원을 넘어서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는 수협이 어민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가의 40%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의 관리 소홀로 본래 용도인 어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유소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기거나 보일러 연료용, 건설현장 중장비용으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특히 어업용 면세유 불법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어선의 입출항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면세유만 빼가는 사례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해경이 어선의 입출항 관리만 철저히 해도 상당수의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 수협 등 관계부처들과 함께 불법행위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h21@fnnews.com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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