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재계 ‘산 넘어 산’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01 16:58

수정 2014.11.06 16:08

재계 ‘산 넘어 산’

근로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관련 국회 입법추진이 다음 달 메가톤급 이슈로 불어닥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사정 간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힌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키로 하면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년 60세 연장안'이 노동관련 1차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한 가운데 2차 쓰나미 법안들이 재계를 강타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핵심쟁점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입법부와 재계 간 2차 충돌 지점은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될 예정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자리를 늘려가고 나누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 지도부급 '6인협의체'의 공통공약 입법 의제에도 포함된 사항으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이다.


박근혜정부도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목표로 오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2193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1749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규정을 삭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휴일근로를 포함한 최대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현재는 총 68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 또는 폐지했으며 근로기준법을 동거친족 외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인력 증원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정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시, 대다수 기업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반면 현 수준의 임금은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도 험로 예고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 시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의 험난한 입법 전쟁 제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리해고 실시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상당히' 강화한 법안으로 환노위가 이 개정안을 상반기 내에 통과시키려 할 경우 재계와 정치권이 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는 사업자가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즉, 통상적인 경영상의 이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재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추진하기 전 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대폭 확대됐다. 사용자, 즉 기업이 해야 하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회피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해고 예정인원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진보정의당 심상정,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 등 진보진영에서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 김성태.최봉홍 의원 등 여당 내부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환노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대선 공약으로 새누리당에서도 준비했다"면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부작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환노위 측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은 경제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나 파산.청산 등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어 오히려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볼 때 6월 임시국회가 노동관련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의 문제는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이룬 상태여서 향후 정치권과 재계 간 신경전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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